청년 월세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계속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만19세~34세의 나이로 독립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,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*청년독립가구란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(자녀)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. *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1촌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.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-자가 주택 소유자 -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중인 경우 -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.. 2023. 5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