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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 정보2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계속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만19세~34세의 나이로 독립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,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*청년독립가구란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(자녀)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. *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1촌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.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-자가 주택 소유자 -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중인 경우 -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.. 2023. 5. 25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1.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당시에 '만19세~만34세'인 청년 (신청한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~신청한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) 단, 수급자나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이 50%이하인 청년은 만15세~만39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 2.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, 현재 근로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'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'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단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.. 2023. 5. 22.